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무죄'...1심과 정반대 갈린 결정적 지점 [지금이뉴스] / YTN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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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당시 9세)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이유나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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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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