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사건, 특수교사 항소하며 재판부 판결에 아쉬움 표명 🌸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이 정서적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특수교사 A씨가 항소하며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직도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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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선고유예) 판단이 아쉽습니다. 저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입을 열었다. 그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며 주씨가 지난 1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장한 내용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씨는 “주씨는 ‘자녀가 배변 실수를 자주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는데 그동안 주씨 부부는 공식적인 자리에선 이런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주씨의 녹음이) 자녀의 배변·불안 때문은 아니었다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특수교육 비전문가인)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5분 정도 짜깁기 된 음성 파일만 듣고 자신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검사가 기소한 모든 내용이 무죄로 판결됐는데 다만 ‘싫어’라는 표현을 반복한 것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싫다’는 표현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이었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언의 전체 맥락을 통해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 다만, 1심 판사가 ‘그것을 듣는 부모...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7233?cloc=dailymotion
A씨는 “주씨는 ‘자녀가 배변 실수를 자주 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해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는데 그동안 주씨 부부는 공식적인 자리에선 이런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주씨의 녹음이) 자녀의 배변·불안 때문은 아니었다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특수교육 비전문가인) 용인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5분 정도 짜깁기 된 음성 파일만 듣고 자신을 아동학대로 판단했다”며 사건 처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검사가 기소한 모든 내용이 무죄로 판결됐는데 다만 ‘싫어’라는 표현을 반복한 것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싫다’는 표현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이었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언의 전체 맥락을 통해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 다만, 1심 판사가 ‘그것을 듣는 부모...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723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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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Feb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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