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 전공의, 병원 퇴직 후 내년 3월 입영 의무 🚑
병역 미필인 전공의들이 병원 퇴직 후 다음 해 3월에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됩니다. 병무청이 발표한 최신 지침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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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views • Feb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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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이듬해 3월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해야 합니다. <br /> <br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퇴직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25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합니다. <br /> <br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됩니다. <br /> <br />매년 2월 입영 대상인 의무사관후보생의 역종 분류가 이뤄지고 같은 해 3월 입영해야 하는 일정에 따라 병역 미필인 전공의는 사직하면 내년 3월 입영하게 됩니다. <br /> <br />다만 병무청은 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인 만큼 당장 전공의들의 입영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병무청 관계자는 "사직서를 제출만 한 것과 수리돼 퇴직 처리된 것은 다르다"라며 "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니, 이들을 입영 대상자로 봐야 할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기자ㅣ최민기 <br />AI 앵커ㅣY-GO <br />자막편집 | 이 선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22615174640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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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Feb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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