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대통령의 안전과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세요.
중앙일보
642 views • Feb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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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br /> <br />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첫 번째 집행 시도가 이뤄진 지난달 3일 전후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정황 등을 확인했다. 지난 3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개인용·업무용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면서다.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r /> <br /> 경찰은 지난달 18일과 24일, 지난 13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런 정황을 영장에 적시했다. 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한 것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일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br /> <br /> 그러나 검찰(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으며 재범 위험이 없다’라거나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확인을 위해 내부 규정을 추가 확인하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세 번째 영장 신청도 ‘김 차장 등에게 범의(犯意)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br /> <br /> <br /> 경찰이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기소까지 이뤄지지는 않는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 84조는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5632?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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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Feb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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