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에서 또 승리 🎉
서울중앙지법이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상어 가족'은 누구나 자유롭게 부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아기상어'의 인기와 영향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니다.
YTN news
507 views • May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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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가 국내 기업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br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조니 온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br /> <br />덧붙여 '상어 가족'은 저작권 소송과 상관없이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br /> <br /> <br /><br />YTN 김현미 (hm2032@ytn.co.kr)<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51917134503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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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May 1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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