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차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 교권 회복 위한 개정 추진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학생인권조례가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의 근거라고 지적하며, 교권 회복을 위해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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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및 고시에서 생활지도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규정·시행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 정비 없이는 교권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 조례 정비’에 대한 것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관련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 병행도 추진하라”고 말한 뒤 나온 조치다. <br /> <br /> 장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현재 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17개 교육청 중 6곳이다. 장 차관은 “서울, 경기가 포함돼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이념과 상관없이 교육 현장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권리 조항은 선생님들의 칭찬,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데 활용되고,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정당하고 즉각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가) 현장에서는 교사의 어떤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할 수 있는 또는 악성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r /> <br /> 장 차관은 또 “교권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 담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피해 교원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라고도 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은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br /> <br /> 교육부 관계자는 장 차관이 언급한 고시안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가 규정돼 있지만, 문제는 권리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받...<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9728?cloc=dailymo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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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Jul 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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