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인조가죽 '에코 레더' 광고 논란으로 공정위 제재 🚨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인조가죽을 '에코 레더'라고 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린워싱 문제를 둘러싼 공정위의 강경 대응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신사, 인조가죽 '에코 레더' 광고 논란으로 공정위 제재 🚨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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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인조가죽 '에코 레더' 광고 논란으로 공정위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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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인조가죽을 `에코 레더`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br /> <br /> 공정위는 무신사 등을 시작으로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br /> <br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일 거짓·과장 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br /> <br />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상표(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도 `#에코레더` 해시태그로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에 소비자가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는 `에코(eco)`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br /> <br />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 모두 인정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팔면서도 친환경이라고 위장하는 그린워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br /> <br />무신사는 조사 과정에서 자사의 제품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공정위는 `원료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로 이어지는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이라는 표현으로 광고할 때는 포괄적이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제조 과정의 일부 부분만 떼서 비교해 친환경적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까지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br /> <br />무신사는 공정위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br /> <br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를 위해 패션 기업 최초로 제작한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표시광고법 준수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br /> <br />제작 | 이 선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41312401983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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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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