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52시간 내 연속 밤샘 근무 허용 판결 🚨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연장근무와 연속 밤샘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최초로 판결했습니다. 노동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번 결정의 파장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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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 연장 근무를 하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노동 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br /> <br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직원에게 상습 초과근무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전문 업체 대표 A 씨. <br /> <br />일주일 동안 연장 근무를 12시간 넘길 수 없도록 한 법을 130차례나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r /> <br />1심과 2심 법원은 130주 가운데 109주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초과 근무 기준은 '1일' 단위로 삼았습니다. <br /> <br />하루 8시간을 넘긴 초과근무 시간 총합이 일주일에 12시간보다 많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br /> <br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br /> <br />연장근무 시간은 법문 그대로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br /> <br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긴 주, 즉 일주일 합산치가 52시간을 넘긴 경우만 다시 따져보라고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br /> <br />이렇게 되면 유죄로 판단됐던 109주 가운데 3주는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 무죄가 됩니다. <br /> <br />이 같은 판결은 초과 근무 기준에 '1일 단위'를 적용해 온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br /> <br />예를 들어, 15시간씩 주 3일 일할 경우 주 근무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 이내지만, 하루 7시간씩, 주 21시간 초과근무한 것이어서 정부 해석대로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br /> <br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이런 형태의 근무뿐 아니라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br /> <br />노동계는 집중 근무가 만연해질 수 있다며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대법원이 행정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린 만큼 행정해석 수정이 이뤄지기까지 노동 현장에서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r /> <br />YTN 송재인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강은지 <br /> <br />그래픽: 기내경 <br /> <br /> <br /><br /><b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22518050480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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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Dec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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