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총리 증인 신청 기각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의 증인 신청을 ‘필요성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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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문 권한대행은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에 오후 5시로 예정됐던 조 단장 증인신문 시각을 오후 4시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326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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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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