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로 반려견 때리고 “해부해버려”

[앵커]반려견을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대나무 칼로 내리치면서 해부를 하겠다며 폭행을 일삼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인터넷 생방송 중인 남성, 별안간 옆에 있던 반려견을 죽도로 때립니다. [현장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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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려견을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대나무 칼로 내리치면서 해부를 하겠다며 폭행을 일삼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생방송 중인 남성, 별안간 옆에 있던 반려견을 죽도로 때립니다. 

[현장음]
"앉아, 앉아, 앉아!"

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기더니, 위협적인 말로 명령하며 죽도를 연거푸 휘두릅니다. 

옆에서 말려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욕설도 서슴치 않습니다. 

[현장음]
(때리지 마세요) "XX, 해부해버려. 왜, 동물이 말을 안 들어서"

겁에 질린 반려견은 별 저항도 못하고 그저 맞고만 있습니다.

[현장음]
"앉아, 가만 있어"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은 인터넷 생방송으로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영상을 본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반려견을 남성과 분리 조치했습니다.

남성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 학대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송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게 동물보호단체들 주장입니다. 

[정성용 / 동물권 단체 ‘캣치독’ 대표 ]
"자극적인 콘텐츠를 이용해서 동물학대 관련 소재로 구독자들을 늘리려는…지난해 동안 저희한테 20건에서 30건 정도 동물학대 (방송)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에도 한 유튜버가 반려견을 집어던지는 등 학대하는 모습을 방송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물론 학대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동물 학대가 인정돼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칩니다. 

또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학대를 한 사람에게 돌려줄 수 밖에 없는 한계도 여전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편집: 차태윤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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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Jan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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