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시작…정·재계 인사 포함 가능성 🚀
오는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를 심사 중이며, 정·재계 인사와 국정농단 연루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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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대상 심사로 선정…윤 대통령이 최종 결정
심사 대상에 경제계 요청 기업인 다수 포함될 듯
’국정농단 연루’ 안종범·김종·홍완선 등 거론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과 함께 최근 대법원 형 확정으로 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구청장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모레(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와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위원에 교수·변호사를 포함한 위촉직 위원 등 모두 9명이 참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될 사면·복권 대상은 이번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심사 대상에는 경제계에서 요청한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에 더해 앞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만기출소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 신년특사 때 조윤선 전 장관과 우병우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먼저 사면받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직을 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주로 경제인과 민생사범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최종 특사 명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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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에 경제계 요청 기업인 다수 포함될 듯
’국정농단 연루’ 안종범·김종·홍완선 등 거론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과 함께 최근 대법원 형 확정으로 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구청장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모레(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와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위원에 교수·변호사를 포함한 위촉직 위원 등 모두 9명이 참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될 사면·복권 대상은 이번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심사 대상에는 경제계에서 요청한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에 더해 앞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만기출소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 신년특사 때 조윤선 전 장관과 우병우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먼저 사면받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직을 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주로 경제인과 민생사범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조만간 발표될 최종 특사 명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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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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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Aug 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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