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의 옷장에 시신이”…미스터리 풀렸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방송일 :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진행 : 김종석 앵커■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김종석 앵커]지난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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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지난 주말, 남자친구의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더 기가 막힌데요.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허 변호사님. 옷장 시신. 알고 봤더니 30대 한 남성이 6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만든 그 사건이네요?

[허주연 변호사]
맞습니다. 지금 이 가족들이 크리스마스 새벽 3시 반쯤에 아버지가 6일째 실종되어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카톡을,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가 아버지 같지 않았던 거예요. 실종 신고를 했는데 같은 날 오전에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이 실종된 아버지 택시 기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이 계획 살인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획 살인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주사고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음주 안 했다고 발뺌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아서 합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금을 받으려면 그 아파트로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지금 가해자는 주도면밀하게 굉장히 지금 범행을 한 여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부검과 포렌식을 통해서 범행 은폐 과정이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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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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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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