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병역기피자, 유학 허가 요청에 법원 거절 🚫

병역 회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30대가 유학을 위해 해외 출국을 원했지만, 법원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거부 사유와 재판 결과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30대 병역기피자, 유학 허가 요청에 법원 거절 🚫
YTN news
385 views • Sep 16, 2024
30대 병역기피자, 유학 허가 요청에 법원 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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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회피하다가 여러 차례 처벌받고선 유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겠다는 30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병무청이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낸 건데, 재판부는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br /> <br />황보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A 씨는 24살이던 지난 2017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2021년엔 또 다시 병역 관련 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br /> <br />비슷한 시기 별도 범죄를 저질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습니다. <br /> <br />소집을 대기하던 A 씨는 30살이 된 지난해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br /> <br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 학문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원은 현역 입영대상자인 A 씨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입대와 검사를 거부해 2차례 처벌받은 만큼 병무청의 불허 처분은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br /> <br />또, 국외에 사는 가족의 사망이나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 치료 등 여행 허가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기본권이 크게 제한되는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A 씨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YTN 황보연입니다. <br /> <br />영상편집;윤용준 <br />디자인;이나은 <br /> <br /> <br /><br /><br />YTN 황보연 (woni041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916162932562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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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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