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문 열어주지 않자 남편이 우유 투입구에 불 지른 사건, 1심 무죄 판결 이유는? 🕵️‍♂️

현관문 비밀번호 변경 후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분노한 남편이 우유 투입구에 불을 지른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

아내가 문 열어주지 않자 남편이 우유 투입구에 불 지른 사건, 1심 무죄 판결 이유는? 🕵️‍♂️
YTN news
989 views • May 6, 2024
아내가 문 열어주지 않자 남편이 우유 투입구에 불 지른 사건, 1심 무죄 판결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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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내에게 화가 나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있습니다. <br /> <br />이 남성,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br /> <br />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br /> <br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50대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br /> <br />술을 마신 A 씨의 가정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br /> <br />화가 난 A 씨, 심하게 욕설을 하고선 현관문 아래 설치된 우유 투입구의 문을 열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입니다. <br /> <br />다행히 아내가 곧바로 물을 부은 덕분에 불은 1분도 되지 않아 꺼졌지만, 현관문 내부는 그을리고 말았습니다. <br /> <br />검찰은 A 씨가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붙이려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br /> <br />A씨가 불을 붙인 건 아내에게 겁을 줘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지, 아파트 건물이 타오를 정도로 불을 붙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당시 불의 화력이 약해 화재방지 센서 등이 작동할 정도의 연기까진 나지 않았고, 현관문 근처에 소화기가 있다는 점도 A씨가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A씨가 불을 붙인 당시 집에는 아내뿐 아니라 딸도 있었고, 바로 앞집에는 나이 든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r /> <br />A씨가 불을 질러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의도가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YTN 정현우입니다. <br /> <br />영상편집;연진영 <br />그래픽;김진호 이원희 <br /> <br /> <br /><br /><br />YTN 정현우 (hyhe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0616592326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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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May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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