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관, 검수완박법에 대해 입법취소 의견 표명 ⚖️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이종석 판사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입법취소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판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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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기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수호에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 헌재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과 통합을 빈틈없이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종석 지명, 헌재 보수화 상징…2025년까지 재판관 7명 교체 이 후보자는 경북 칠곡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 30년가량 법관으로 일했다. 신중한 성품으로 법원에서 인정받던 정통 법관이다.
 
2018년 10월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추천을 거쳐 국회 선출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헌법소원에선 위헌 의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입법 취소 의견을 냈다.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051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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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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